자동차를 구입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일까?_Part 2

저번 포스팅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 즉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07.29 -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 - 자동차를 구입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일까(개소세, 취득세 등)?

이번에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내는 세금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유지하고 보유하면 내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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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랑 보유시 납부하는 세금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보유하는 대가로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만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지방 교육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자동체세는 자동차의 배기량, 즉 cc를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는데, cc당 세금을 곱해 계산하여 세금이 정해지므로 높은 배기량의 차를 소유했다면 높은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단, 자동차를 오래 보유함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계산하려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의 배기량에 세액을 곱하고 자동차 연식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소유자의 자동차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30%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좀 더 할인받으려면 한 번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연납 신청"이라고 하는데 1월, 3월, 6월, 9월 중에 신청할 수 있고 빨리 신청해서 납부할수록 할인 비율이 커집니다. 가장 빠른 시기인 1월에 1년 치를 납부하게 되면 10%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시기 할인율
1월 납부 10%
3월납부 7.5%
6월 납부 5%
9월 납부 2.5%

 


 

자동차 주유할 때 붙는 세금

요즘 전기자동차도 많이 타지만 아직까지는 화석연료(휘발유, 경유, LPG)를 쓰는 차량들이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맞는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것은 필수 입니다.

 

여러 종류의 연료를 주입할 때도 다양한 세금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주유시 붙는 세금 중에서 주행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전부 국가에 속하는 세금이고 주행세만 지방세에 속합니다.

 

유류세도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 가격에 포함된 세금처럼 주유비에 포함된 세금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세금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굳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단, 전체 기름값 비중에서 40~50% 정도가 세금으로 이뤄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 유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정부가 얼마나 유류세를 낮췄는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두 파트에 걸쳐서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면 내는 세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봤습니다. 올해까지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것을 참고하셔서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현대와 기아 자동차 대기기간이 길어서 차량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대기기간 고려하셔서 합리적인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동차 연료를 기준으로 어떠한 차이점과 나에게 맞는 차량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