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는 기쁨도 잠시 구입과 동시에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차량의 가격에 포함된 세금부터 차량을 구입 등록할 내야 하는 세금까지 정말 다양한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입 금액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후 내야 다양한 비용까지 고려해서 차량을 구매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비용 중에서 어떠한 세금을 차량 구매  바로 납부해야 하는지 개의 포스팅에 걸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차량 구매 시 내는 세금

 

먼저 가장 먼저 차량 가격에 포함된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입니다. 가지 세금은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거나 사이트에서 차량 모의 견적을 포함된 가격입니다. , 차가 아닌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이러한 세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내용 세율
개별소비세(개소세)  주로 사치재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제품, 물품에 부과 차량 출고가격의 5%
교육세 교육재정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개별소비세에 붙음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재화의 생산이나 유통 과정에서 증가하는 상품의 가치에 대해 붙는 세금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X 10%

 

차량 등록 시 내는 세금

 

차량을 구매하면 관할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때 세금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차량의 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하면 본인이 납부해야할 취득세를 구할 있습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취득세율은 7%,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각각 4%, 그리고 이륜차는 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경차 같은 경우 5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는 차나 중고차 구입을 하는 사람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구분 취득세율
비영업용 차량 7%
경차 4%(50만원까지 면제)
이륜차 2%
영업용 4%

예를 들면 경차의 가격이 1500만원이면, 취득세는 1500만원의 4% 60만원입니다. 여기서 경차의 경우 5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므로 차액인 1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형차의 경우, 차량 가격이 4000만원의 비영업용 차량이면 4000만원의 7% 28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취득세 이외에 공채라는 비용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채란 자동차 등록할 ,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매입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통 5년에서 7 뒤에 공채 매입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공채는 매입하거나 할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공채 할인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공채 할인 방법은 4~6% 할인율을 공채 매입금액에 곱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2000cc 미만의 중형차를 3300만원을 주고 구입했을 경우, 12% 채권 매입률을 적용하면 400만원의 공채 매입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는데, 할인 방법을 적용하면 6% 24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당장 비용을 감수하고 대략 5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방법과 현재 손해를 보더라도 적은 비용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를 구매할 바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리해봤습니다. 당장 구입할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상당하다는 것을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